박홍배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금 체불 근로자 보호 강화: 근로복지공단이 임금 체불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대지급금 채권도 일반 근로자 임금채권과 동일한 순위로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대지급금 회수율 문제 해결: 경기 침체와 무재산 사업주 증가로 인해 근로복지공단의 대지급금 회수율이 하락하고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대지급금 채권의 우선 변제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재정 안정성 및 지원 강화: 기금 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도모하고, 임금 체불 근로자에 대한 적기 및 적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임금 체불 근로자들의 생계 안정을 신속히 해결하고, 임금채권보장기금을 통해 근로자의 안정적인 일터 복귀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의 대지급금 채권을 일반 근로자 임금채권과 동일한 우선 변제 순위로 인정하여 기금의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고, 임금 체불 근로자들에게 보다 신속하고 충분한 지원을 제공하려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