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10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병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회생절차에서 장래에 발생할 것으로 확정된 양육비를 개인회생재단채권으로 명시함(안 제583조제1항).
이 법률 개정안은 개인회생절차에서 양육비가 안정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장래에 발생할 것으로 확정된 양육비를 개인회생재단채권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법률에 명기합니다. 이를 통해 양육비 지원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