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의원 등 36인이 발의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하천구역에서는 반려동물을 위한 시설 설치를 위해서는 하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반려동물의 운동·휴식 등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는 예외로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않게 됩니다.
2. 이로써 하천을 중심으로 소규모 놀이터를 설치하여 사람과 반려동물의 복지를 증진시키고, 애완동물을 기르는 가구들에게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3. 특히 서울시를 중심으로 도심 내에 반려동물을 위한 놀이터를 설치하는데 있어 현행법에 제약이 많은 상황에서 이 개정안은 더 많은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하천구역에서 반려동물을 위한 소규모 놀이터를 설치함으로써 사람과 반려동물의 복지를 증진하고,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들에게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