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제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장마와 이상기온 등 기후변화로 인한 하천의 홍수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댐안전성 확보를 위한 치수능력사업과 함께 하천정비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2. 환경부가 치수능력증대 사업을 진행할 경우, 댐 과다방류로 인한 하류 취약 지역과 연안지역 등에 대한 수해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국가가 이를 지원해야 합니다.
3. 이를 위해 하천법에 내용을 추가하여 국가가 하천정비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목적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댐안전성 확보와 동시에 하류 지역과 연안지역 등에 대한 수해피해 최소화를 위한 하천정비사업을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