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하천기본계획 수정: 하천의 이용과 지연친화적 관리·보전을 위해 기존 하천기본계획을 수정하여 주민친화적 활용에 관한 내용을 반영하도록 합니다.
2. 지방하천 정비공사 비용보조 근거 마련: 지방하천의 유지·보수를 위해 필요한 정비공사에 대한 비용보조를 마련하여 실시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하천의 주민친화적 활용을 장려하고 지방하천의 원활한 유지·보수를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하천의 자연·생태환경과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보호하면서도 하천을 보다 더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법률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