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위상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변림은 하천 근처에 있는 숲으로, 홍수 조절, 수질 정화, 생물 서식지 제공뿐만 아니라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기능을 가집니다. 이는 기후 변화 대응과 생물다양성 보전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2.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하천 관리가 주로 이수(利水)와 치수(治水)에 중점을 두고 있어, 수변림이 관리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훼손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상남도 합천군 황강 일대에서는 하천정비사업 중에 수변림이 소실된 사례가 있습니다.
3.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천기본계획 수립 시 수변림의 보전과 복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수변림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관리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수변림의 생태적 및 환경적 가치를 인식하고, 이를 하천 관리에 포함시켜 지속 가능한 관리와 보전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