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의원 등 21인이 발의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하천시설의 신설·증설·개량 및 보수에 대한 절차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만, 하천시설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절차가 미흡한 문제가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하천시설을 철거할 때에도 철거계획을 수립하고, 공청회를 거쳐서 신중한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절차가 도입되었습니다(안 제32조의2 신설).
3. 이를 통해 국민의 세금으로 지어진 하천시설이 적절하게 관리되며, 무분별한 철거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민의 세금으로 지어진 하천시설을 신중하게 관리하기 위해 철거에 대한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하천시설의 관리와 운영에 대한 투명성과 적절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