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02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남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특정 지역에서 야영이나 취사를 금지하고 있지만, 이를 어기고 장기간 하천을 무단 점용하는 행위(알박키 텐트)에 대한 명확한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2. 해수욕장에서 '알박키 텐트'를 제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과 비슷하게, 하천구역에 방치된 야영용품이나 취사용품 등을 제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려고 합니다.
3. 하천관리청은 하천구역 내에 무단으로 설치되거나 방치된 야영용품, 취사용품, 차량 등을 제거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므로, 하천 이용 질서를 확립하고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하천의 무단 점용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고, 하천의 적법한 이용을 보장하여 공공의 이익과 자연환경을 보호하는 데 목표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