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의원등 14인이 발의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하천공사의 정의에 하천의 자연성을 보전ㆍ회복하기 위한 공사를 포함하도록 변경합니다.
2. 국가는 하천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 및 시책을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수립해야 함을 규정합니다.
3. 하천기본계획에 기후변화에 따른 물관리 취약성 대응을 포함하도록 변경합니다.
4. 하천공사 및 유지ㆍ보수 시행 시에는 하천의 자연성 보전ㆍ회복을 위해 수질 및 수생태계를 고려해야 함을 규정합니다.
5. 하천관리청이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탄소흡수원 확충방안을 고려해야 함을 규정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하천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 등 수재해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현행법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규정체계가 부족하여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감안하여 법률 개정이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하천의 자연성 보전ㆍ회복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탄소흡수원이 확충되며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하천 관리가 강화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