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하천 관리 개선: 지방하천은 전체 하천의 87%를 차지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전문 인력 부족으로 관리 수준이 낮아, 국가하천에 비해 홍수 예방 및 가뭄 대응이 미흡한 상황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역할을 분담하여 관리 수준을 높이고자 합니다.
2. 국고 지원 법적 근거 마련: 환경부가 추진 중인 ‘지역맞춤형 통합하천사업’은 기후변화와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홍수와 가뭄에 대응하려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지방하천에 대한 국고 지원의 법적 근거 부재로 인해 사업이 중단된 상황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 추진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3. 지속가능한 하천관리 실현: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속가능한 하천관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 주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천 관리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려는 취지입니다.
이 법안은 지방하천 관리의 체계적 개선을 통해 자연재해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