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의원등12인이 발의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법률에서 사용되는 어려운 일본식 용어를 한글화하거나 쉬운 표현으로 변경합니다.
2. 법률의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수정합니다.
3. 일반 국민들이 법률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법률의 접근 가능성을 확장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법률을 일반 국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법을 지킬 수 있도록 하여 법치주의를 실현하고, 국회의 권한과 책임에 따라 법률의 용어와 문장을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이해도와 국회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