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른 하천관리 업무를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이전하여 업무를 일원화합니다.
2. 현행법에 홍수예방을 위한 업무를 추가하여 수량과 수질의 통일적 관리와 정부의 물 관리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합니다.
이 법률안은 하천관리 업무의 일관성 강화와 홍수예방을 위한 업무 추가로 물 관리체계의 완전한 일원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물 관리정책의 일관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비 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