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병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하천을 복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률 개정안에서는 예외적으로 하천 기본계획에서 정하는 경우로서 교량 설치를 위해 하천 복개를 허용하도록 변경하려고 합니다.
2. 하천의 미복개 구간 인근 주민들이 생활하수로 인해 불쾌한 악취와 해충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인근 부동산의 자산가치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시지역 내 대부분의 하천을 복개하도록 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3. 하천 복개에 대한 결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개 필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이 법안은 하천의 복개를 통해 국민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부동산의 가치를 보존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