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발전사업자의 하천수 사용료 징수 권한 부여: 기존에는 시·도지사 및 한국수자원공사만 하천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에서는 발전용 댐을 소유한 발전사업자, 즉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도 하천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2. 공업용수 안정적 공급: 용인 국가산업단지와 같은 지역에서 공업용수 확보가 시급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발전사업자가 하천수 사용 허가를 받은 자에게 대통령령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여 공업용수의 안정적인 사용을 도모합니다.
이 개정안은 하천수 사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산업단지 등에서의 공업용수 공급을 안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