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후위기 대응 및 지속가능한 하천관리:
기후위기의 심각성에 대응하기 위해 하천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하천 연속성 확보가 중요합니다. 유럽에서는 이미 이런 하천 관리 체계를 도입하여 불필요한 보의 철거와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 우리나라 하천의 현황:
우리나라에는 약 3만 4천여 개의 횡단구조물(보 등)이 있으며, 이 중 약 3천여 개는 노후화되어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거나 파손 상태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는 하천의 흐름을 방해하고, 수질오염 악화 및 홍수피해 위험 증가로 이어집니다.
3. 법제의 한계와 개선 필요성:
현재 「물환경보전법」에서는 수생태계 중심의 연속성 조사에 관한 임의적 규정만 존재하며, 부분적인 대응에 그치고 있습니다. 하천 연속성 확보를 위한 종합적인 관리계획이 미흡한 상황입니다.
4. 새 법안의 주요 내용:
환경부장관이 하천 유역별로 하천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실시하게 하고, 하천관리청의 하천기본계획에 그 내용을 반영하도록 하여 하천 연속성 확보를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
이번 법률 개정안은 기후변화에 따른 심각한 하천 관리 문제에 대응하고, 노후화된 횡단구조물로 인한 수질오염 및 홍수 피해를 예방하여 지속가능한 하천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