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범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하천 지정 심사의 정례화]: 환경부장관이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승격시키기 위한 심사 및 지정 고시를 5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하천 승격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행정 업무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2. [특별재난지역 하천의 우선 지정]: 폭우 피해 등으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구역에 위치한 지방하천에 대해서는 국가하천 지정 시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이는 피해가 심각한 지역의 하천을 국가가 직접 관리함으로써 재해 예방 및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3.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 부담 완화]: 그동안 불분명했던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지정 심사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구체화하여 명시했습니다. 예산과 관리 능력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가 하천 관리 권한을 국가로 넘기는 과정에서 겪었던 혼란과 행정적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했습니다.
이 법안은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지정 절차를 체계화하고 수해 위험 지역에 우선권을 부여함으로써, 기후 위기로 인한 폭우 피해를 예방하고 하천 관리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