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하천점용(사용)허가를 받은 토지나 시설을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전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개정안에서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특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 하천관리청의 승인 없이 임대나 전대가 가능하도록 하여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고자 합니다.
3. 이를 통해 국유지에 설치된 파크골프장 등의 일부 시설을 지방자치단체나 공기업 이외의 기관이나 단체에 운영·관리를 위탁하는 데 있어 장애가 되는 현행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토지나 시설의 임대 및 전대와 관련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승인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관련 민원을 해소하고 하천 이용의 편의성을 증진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