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의원등14인이 발의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하천을 점용하거나 사용한 자에게 부과되는 벌칙이 현재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됩니다.
2. 토석, 모래, 자갈 채취는 제외되므로 벌칙의 대상이 아닙니다.
3. 이로써 하천법 위반에 대한 벌칙이 강화되어 하천의 보호와 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하천 점용과 사용에 대한 위반 행위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여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하천범람으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현재는 벌금이 너무 작아 불법 영업 등이 횡행하고 있어 많은 하천 주변 지역이 침수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벌칙의 상향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 법률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