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는 국가하천의 경우 하천의 치수, 이수 기능 뿐만 아니라 국민의 여가 및 문화생활과 관련한 친수 기능까지 모두 국가에서 관리하였습니다.
2. 그러나 개정안에서는 시·도지사가 국가하천 내의 친수지구에 대하여 국가하천기본계획 범위 안에서 하천공사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3.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상황에 맞는 하천 친수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각 지자체별로 주민들의 필요와 특색에 맞게 하천 주변 공간을 개발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보다 효과적인 국토개발을 이루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