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하천구역 등의 결정·변경·폐지를 인지하지 못하는 주민 등에게 개별 통지하는 규정이 없어서 예측가능성 및 재산권 보호에 문제가 있습니다.
2. 법률개정안에서는 하천구역 등을 결정·변경·폐지하는 경우 해당 지역 주민 등에게 우편 발송, 문자메세지 전송 등의 방법으로 개별 통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이를 통해 주민 등이 하천구역 등의 결정·변경·폐지를 미리 예측할 수 있고,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하천구역 등 결정에 대한 주민들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