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하천의 재정 부담 문제: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국고보조에서 제외되어, 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가 전적으로 예산을 부담해야 하며, 이로 인해 충분한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아 수해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 현재의 정비율 차이: 2020년 기준, 지방하천의 정비율은 47.24%로, 국가하천의 정비율인 79.75%에 비해 낮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하천에서 발생하는 홍수 피해가 국가하천에 비해 훨씬 큽니다.
3. 제안된 해결책: 국가하천과 연계성이 높은 지방하천을 '국가지원 지방하천'으로 지정하여, 국가가 직접 하천공사를 수행함으로써 수해 피해를 줄이고, 지역 간 형평성을 제고하려고 합니다.
이 법안은 지방하천의 관리 및 정비를 강화하여 수해 피해를 줄이고,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