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가 시민 등과 함께 협의체를 구성해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변경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법으로 명시합니다.
2. 하천 수위 관리나 홍수 조절 등 배수영향구간 관리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국가가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3. 이는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지방하천 관리에 충분한 자원을 투입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지방하천 관리에 필요한 예산 부담을 국가가 분담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하천 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재정적으로 취약한 지방자치단체가 혼자 하천 관리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국가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대응하는 체계를 만들어,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자연 재해로부터의 피해를 줄이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