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위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습침수구역 관리 강화: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 시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정비계획을 포함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재해에 취약한 지역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통합 관리체계 구축: 방재지구 및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와 같은 취약 지역의 정비계획을 하천정비기본계획에 포함시킴으로써, 하천과 재해 취약 지역의 관리가 더욱 통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재해 예방 기능 강화: 이러한 변경을 통해 재해 예방 기능을 강화하고, 집중호우와 침수 피해로부터 지역사회를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기후 변화와 재해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