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환경부장관은 하천의 자연성과 연속성을 회복하기 위해 유역(강과 강이 모이는 지역)별 `하천 연속성 확보 계획`을 매 10년마다 만들게 하고, 이 계획은 하천을 관리하는 기본 계획에 포함시키도록 했습니다.
2. 노후화되거나 제 기능을 못하는 하천 횡단구조물(예시: 보)으로 인한 수질 악화와 홍수 위험 증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획을 수립하도록 합니다.
3. 이러한 관리 계획의 목표는 수생태계의 자연적인 흐름을 유지하면서 지속가능한 하천 관리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내외적으로 중요해지고 있는 기후 위기 상황에서 하천의 자연적인 기능을 회복하고 지속가능한 하천 관리를 위한 체계를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유럽 같은 지역에서 이미 진행되고 있는 하천 연속성 확보 사업에 발맞추어 국내 하천 관리도 전체적이고 효과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