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하천에서의 낚시행위 중 수질에 영향을 주지 않는 미끼를 사용하는 낚시는 허용하도록 변경, 이는 수질을 오염시킬 수 있는 일부 낚시 방법에 대한 금지만을 목표로 함.
2. 낚시가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구역의 지정 및 변경 절차를 명확히 하여, 이러한 지역에서의 낚시행위를 규제함.
3. 하천의 수질 보호와 국민들이 낚시를 즐길 수 있는 권리 사이의 균형을 찾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함.
이 법안의 취지는 현장에서 실제 사용되고 있는 다양한 낚시 미끼들을 고려하여 하천을 오염시키지 않는 방식의 낚시행위는 허용함으로써, 낚시산업의 발전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하천의 수질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환경 보호를 위한 조치와 국민의 여가활동을 존중하는 균형 있는 법률을 추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