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하천구역 안에서 반려견 운동ㆍ휴식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이를 이용하는 행위는 허가를 받을 수 없지만,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동물보호법」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의 운동ㆍ휴식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및 이를 이용하는 행위를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법안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토지와 설치시설의 오염 상태를 정기적으로 검사하도록 하고, 오염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여 하천의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3. 이 법률개정안의 목적은 등록대상동물인 반려견의 운동ㆍ휴식을 지원하면서 동시에 하천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반려견을 통한 운동과 휴식을 가능하게 하고, 동물보호 및 하천 보호를 동시에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