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강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하천 점용허가 대상의 명확화]: 하천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천 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물 범위에 보행자용 도하시설을 명시적으로 포함하도록 규정을 보완하였습니다.
2. [점용허가 시 안전 기준 강화]: 보행자용 시설에 대한 점용허가를 진행할 때, 하천관리청이 해당 시설의 안전성과 사고 예방을 위한 경고수단 확보 여부 등을 반드시 검토하도록 하여 허가 요건을 강화하였습니다.
3.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 체계 마련]: 최근 발생한 징검다리 사망 사고와 같은 인명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하천 내 보행 시설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근거를 마련하고 이용객의 이동 안전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하천 내 보행 시설물에 대한 안전 관리 기준을 구체화함으로써 예기치 못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하천 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