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취ㆍ양수장의 취수구 위치는 관리수위에 맞춰 설치되어 있어 하천수위가 낮아지는 경우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취수구 위치를 조정하는 등 취수시설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2. 현행법은 하천수를 사용하려는 자가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허가권자가 취ㆍ양수장의 취수구 등 취수시설을 개선하도록 유도할 법적 근거가 없어 개정이 필요합니다.
3. 따라서, 하천수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취수에 지장이 없도록 취수시설을 설치ㆍ개선하도록 조건을 붙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설치ㆍ관리하는 시설과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시설의 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는 규정이 추가되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하천수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취수시설의 개선을 유도하고, 공익을 위한 시설의 개선을 국가가 지원함으로써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데 도움이 되는 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