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진숙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지원 지방하천 지정: 지방하천 중에서 국가하천과 연계성이 높은 주요 하천을 '국가지원 지방하천'으로 새롭게 지정하여, 이러한 하천의 관리와 정비를 국가가 직접 시행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지방하천의 홍수 예방과 하천 관리 수준을 국가하천과 비슷한 수준으로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2. 국가 직접 하천공사 시행: 기존에 시·도지사가 전적으로 부담하던 지방하천 정비사업 예산을 조정하여, 수해 피해 방지를 위해 국가가 직접 지방하천에 대한 하천공사를 수행합니다. 이를 통해 재정 부담을 줄이고, 더 효과적으로 수해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3. 수해 피해 예방 및 국가책임 강화: 2023년 통계에 따르면, 지방하천의 홍수 피해 규모는 1,627억원에 달하며, 이는 국가하천의 피해 규모보다 크게 차이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 보호와 국가책임을 강화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지방하천의 홍수 피해를 줄이고, 국가가 하천 관리에 있어 더 큰 책임을 지도록 하여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