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요한 지방하천 일부나 전체를 '국가지원 지방하천'으로 지정해, 국가가 해당 하천의 관리와 안전 확보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지원하도록 합니다.
2. 하천이나 홍수 관리 지역을 설정하거나 변경할 때, 토지 소유주에게 그 사실을 문서로 알려주어 주민들이 하천 관련 변화를 명확히 이해하고 대비할 수 있게 합니다.
3.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수생태 환경을 보호하는 사항을 법의 목적에 추가하며, 지역의 특성과 문화를 반영하여 하천을 계획하고 관리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선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하천에 대한 더 나은 관리와 안전을 위해 국가가 직접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며, 홍수 및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주민들이 하천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 더 잘 알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자연 환경을 지키며 지역 고유의 가치를 존중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강화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