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위상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업용수 계측 대상 확대: 기존에는 하루 8천 세제곱미터 이상의 농업용수를 사용하는 사람에게만 계측시설 설치를 요구했으나, 이를 하루 5천 세제곱미터 이상으로 확대하여 더 많은 사용자에게 계측시설 설치를 요구합니다.
2. 계측시설 설치 비용 지원: 농업용수 사용에 필요한 계측시설 설치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사용자들이 더 쉽게 계측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하천수 사용료 현실화: 하천수 사용료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그 결과를 사용료에 반영함으로써, 사용료가 실제 사용에 맞게 조정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농업용수 사용에 대한 계측을 보다 정확하게 하여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 등의 위험에 더욱 잘 대처하고, 하천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