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30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역맞춤형 통합하천사업: 기존에는 지방자치단체가 하천 정비 사업을 직접 수행하고 환경부가 이를 지원하도록 설계되었으나,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사업이 중단된 상태임.
2. 국비 지원 필요성: 하천 정비 사업은 대규모 예산이 필요하고,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이 서로 연결된 경우가 많아서 지방자치단체 단독으로는 사업 추진이 어려움.
3. 법적 지원 근거 마련: 새로운 개정안은 시ㆍ도지사가 신청하고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방하천의 하천 정비 사업에 대해 국비 지원을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법안의 취지는 기후변화와 지역 여건을 고려한 홍수 안전 확보 및 친수(물과 친화적인 활동)를 위한 하천 정비 사업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국토 발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