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전 방류 지시 권한 확대: 기존에는 환경부 및 광역자치단체의 통제 하에 홍수통제소가 사전 방류 지시 명령권을 행사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에 따르면 기초자치단체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도 사전 방류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기초자치단체가 보다 신속하게 홍수 등의 긴급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2. 긴급 조치의 적시성 확보: 하천이 속한 기초자치단체가 긴급 상황 발생 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방류 등의 긴급 조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하천 범람이나 마을 수몰과 같은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은 기초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라 보다 빠르고 효과적인 홍수 대응 조치를 가능하게 하여 주민의 안전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로 마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