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하천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합니다 (안 제3조제4항 신설).
2. 하천기본계획에 하천구역의 불법행위 점검 및 진입시설, 보행로 등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사항을 포함시킵니다 (안 제25조제4항제1호부터 제9호 신설).
3. 하천관리처는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안 제74조제2항 신설).
법안의 취지는 하천과 계곡을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불법적인 행위를 근절하며, 하천 관리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향상시킴으로써, 청정 계곡의 보존과 국민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연 환경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고 법치 질서를 강화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