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남북 공유하천 유입유량 반영 의무 명문화: 현행법의 해석상 공백을 보완하여, 남북이 공유하는 하천의 하천유지유량 산정 시 북한지역에서 유입되는 유량을 반드시 반영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이를 통해 상류(북한) 방류가 하류(남한) 유량에 미치는 영향을 공식적으로 산정에 포함합니다.
2. 적용 범위의 구체화(임진강·북한강 등): 임진강, 북한강 등 남북한이 함께 공유하는 모든 하천을 대상으로 유입유량 반영 기준을 적용합니다. 하천관리청은 해당 하천에 대해 산정 기준과 자료 취득·반영 절차를 정비해야 합니다.
3. 법적 근거 강화(안 제51조제1항 개정): 안 제51조제1항에 ‘북한지역 유입유량 반영’ 규정을 신설·명확화하여 집행 근거를 강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하천유지유량의 산정 및 확보 의무가 보다 구체적인 조문에 의해 이행됩니다.
4. 산정·관리의 실효성 제고: 상류 방류량의 계절·수문 변동을 고려함으로써 하천유지유량 산정과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개선했습니다. 보다 현실적인 유량 기준을 통해 물이용·생태·환경 관리를 정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5. 재해 예방 및 수생태 보전 강화: 상류 급방류나 갈수 상황을 산정에 반영하여 홍수·가뭄 등 재해 대응력을 강화합니다. 동시에 하천의 정상적 기능과 수생태계 보전을 위한 기준이 정밀해집니다.
이 개정안은 남북 공유하천의 특수성을 법에 반영해 과학적이고 현실적인 유량 기준을 확립함으로써 생태 보전, 재해 예방, 그리고 남북 수자원 협력의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