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의원 등 35인이 발의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학에서 정신질환(예: 정서/행동장애, 자폐성장애, 경계성 성격 장애)을 가진 학생들도 적극적인 교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2. 이러한 학생들이 대학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상담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3. 대학이 이런 특수한 요구를 가진 장애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자폐성장애 또는 정신질환을 겪는 대학생들이 학교에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줄이고, 그들이 학교 생활에 원활히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 사회적 통합을 증진시키는 것입니다. 또한 정신질환을 이유로 부당한 차별이나 낙인이 생기지 않도록 보장하는 데도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