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는 장애인과 특별한 교육적 필요가 있는 사람들을 위한 통합 교육 환경의 제공과 교육 차별 금지 등이 포함되어 있지만, 인권 보장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부족했었습니다.
2. 개정안은 이러한 부족한 점을 개선하고자, 장애인을 포함한 특수교육 대상자의 인권 보장을 현 법의 기본이념에 추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3. 구체적으로는 특수교육 대상자가 인간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자신의 장애 특성에 알맞은 신체적, 정신적 안정을 유지하며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내용이 법의 기본적인 원칙으로 새롭게 명시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장애인과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교육 기본권을 더욱 확고하게 보장하여, 인권을 기반으로 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해당 개인들이 보다 존엄하고 안정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