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인숙의원등11인이 발의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의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보조인력을 '지원인력'으로 변경하고, 교육감을 채용의 주체로 명확히 합니다.
2. 특수교육대상자의 인력 지원을 보다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법안 내에서 교육감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합니다.
3. 학교 사정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의 근무조건이나 재고용 여부가 불분명해질 수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학교 현장에서의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처우와 인식을 향상시키기 위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지원 인력을 확보하여 이들에게 더 나은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특수교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이해를 높이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 등의 교육기회를 보다 평등하게 제공하고, 그들이 사회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