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 교육감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을 위해 필요할 경우 지원인력을 제공해야 함.
2. 특수교육 대상자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이들을 지원하는 인력의 업무 부담이 커짐을 인식하고, 충분한 지원인력 배치의 필요성이 제시됨.
3. 이에 따라 교육 감은 특수학교나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당 최소 한 명 이상의 지원인력을 배치하여 교육 지원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
이 법안의 취지는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에게 보다 나은 교육 환경 제공을 보장하고, 그러한 학생들에 대한 지원인력을 확충함으로써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즉, 담당 지원인력의 부담을 줄이고 특수교육 대상 학생 개개인에게 더욱 집중된 관심과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지원인력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