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성의원등10인이 발의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인원에 따라 학급을 설치하는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서로 다른 장애유형의 학생들이 함께 수업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법률안은 학급 및 특수학급을 설치할 때는 교육과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장애유형별로 학급을 편성하도록 합니다.
2. 현행법에서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과정을 공통 교육과정등과 기본 교육과정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안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에 맞는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인원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 기준을 명확히 하도록 합니다.
3. 이 법률안은 특수학교와 각급학교의 장이 교육과정을 우선 고려하여 학급 편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의 품질 향상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특수교육대상자들의 학급 편성을 장애유형에 맞추어 운영함으로써 학생들의 교육적 요구를 더욱 충족시키고, 특수교육의 품질을 높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