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에 배치되는 특수교육교원의 수를 현행법령보다 증가시키고, 학생 2명마다 1명의 교원이 배치되도록 변경합니다.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특수교육교원의 배치에 관한 지원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우선적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합니다.
3.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유형과 장애정도를 고려한 개개인의 교육과정을 제공하여 자아실현에 기여하도록 합니다.
이 법률안은 특수교육대상자들이 보다 나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특수학교 및 특수교육교원의 배치를 개선하고,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수교육대상자들의 개별적인 특성을 고려한 교육은 그들의 자아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