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훈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다양한 학교유형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만, 특수학교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부족해 특정 분야의 전문적 교육을 실시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2. 이를 개선하고자,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재능 개발을 위한 학교 유형, 즉 특성화특수학교의 지정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합니다.
3. 또한, 특성화특수학교의 교장이 학생을 선발할 권한을 부여하여 재능 있는 특수교육대상학생이 예술, 체육 등 특정 분야의 맞춤형 교육과정을 통해 소질과 적성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특수학교의 교육 유형을 다양화하고, 재능 있는 특수교육대상학생이 자신에게 맞는 전문적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이들의 소질과 적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