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아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원의 자질향상 교육 및 연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특수교육 교원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과 연수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교원의 정신건강 및 인권보호: 특수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이 정신건강 및 인권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처우 개선 및 교육환경 지원: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특수교육 교사의 처우 개선과 통합교육 환경 조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교사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특수교육대상자를 교육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특수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안전하고 지원받는 환경에서 교육할 수 있도록 하여 특수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