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두현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 유형에 중복장애를 신설함.
2. 중복장애를 가진 특수교육대상자에게 맞춤형 치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이전까지는 중복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한 특화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았는데, 이 법률개정안을 통해 중복장애를 가진 특수교육대상자에게도 맞춤형 치료가 제공되어 지원이 더욱 개선될 것입니다. 이는 장애인 등의 교육과 치료에 더욱 신경을 쓰겠다는 법안의 취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