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09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교원 확보를 위한 임무를 포함하여, 장애인이나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을 위한 교육 환경을 개선하도록 규정합니다.
2.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해 원격수업과 관련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조항도 마련합니다.
3. 특수교육을 실시하는 특수학급이나 그 밖의 시설 설치 기준을 강화하고, 특수교육교원 배치 기준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특수교육의 질을 제고하려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특수교육의 질적 저하 문제와 코로나19 상황에서 나타난 원격수업의 필요성에 대응하여 특수교육교원 확보 및 원격수업 지원을 구체화하고, 특수교육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이 더 나은 교육환경에서 맞춤형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