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을호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운영 개선: 현재 대학들이 장애학생지원센터를 운영할 때, 해당 센터장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맡거나 자격이 모호한 경우가 있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2. 센터장 자격 요건 강화: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장이 될 수 있는 자격 요건을 명확하고 강화된 기준으로 법에 규정하여, 자격이 맞지 않는 인물이 센터장에 임명되는 경우를 방지합니다.
3.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자격 요건을 위반하여 센터장을 임명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센터장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장애학생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가 보다 전문적이고 신뢰성 있게 운영되도록 하여, 장애학생들이 보다 나은 교육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