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인숙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학교에서 작성된 개별화교육계획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어, 개별화교육계획을 교육정보시스템을 통해 작성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개별화교육계획의 작성과 관리가 원활해질 것입니다.
2. 유아교육에서는 유아교육정보시스템을 통해 개별화교육계획을 작성하고 관리하고자 합니다. 이로써 특수교육대상자가 유아교육기관에서 개별화교육계획을 처리할 때 편리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이를 위해 특수교육대상자의 개별화교육계획을 유아교육정보시스템이나 교육정보시스템을 통해 작성하도록 하는 내용이 법률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학교에서 개별화교육계획을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며, 특수교육대상자가 유아교육기관에서 개별화교육계획을 처리할 때 편리함을 제공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