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민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도중복장애'를 특수교육대상자의 유형으로 추가함.
2. 중도중복장애학생이 포함된 학급의 경우에는 학교급별 학급편성 기준 학생 수를 1/2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함.
법안의 주요 취지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에게 장애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 특수교육 대상자의 범위를 보다 넓히는 것입니다. 이로써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적 요구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며, 장애인들의 교육 기회 평등을 증진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