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숙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학생 지원 확대: 현재 대학은 장애학생의 교육 활동을 돕기 위해 인력 배치와 기타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정부와 지자체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2. 새로운 지원 항목 추가: 이번 개정안은 장애학생에게 물적 및 인적 지원뿐만 아니라, 진로 및 취업 상담, 그리고 정서적 안정감을 위한 상담 지원을 추가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3. 지속적인 상담 지원 강조: 장애학생이 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상담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를 법적으로 제도화하려는 목적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장애학생들이 학업뿐만 아니라 사회적 및 정서적으로도 안정적인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대학 내에서 보다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제공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