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병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상, 일반학교 일반학급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는 순회교육 방식으로 지원을 받고 있으나, 이 방식이 안정적 통합교육을 제공하기 어렵다는 문제를 해결하려 함.
2. 특수교육대상자가 일반학교 일반학급에서도 장애 특성에 맞는 특수교육을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일반학교 일반학급에 특수교사를 배치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신설하려 함(안 제17조제5항 신설).
3. 특수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특수교사의 배치를 통해 특수교육대상자가 장애 특성에 적합한 지원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게 하려 함.
이 법안의 취지는 일반학교 일반학급에서 전일제 통합교육을 받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자들에게 장애별·개별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여 교육의 질을 높이고, 장애학생들이 더욱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교육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에 있습니다.